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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을 보며

청약 예비당첨-예비입주자란? 부린이1

본고는 공부하기 위해 쓰는 글이며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될 수 있고,
현재까지의 부동산 스터디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써
부정확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들은 (?)표시했습니다.


부린이의 첫 청약에서 예비입주자 당첨

아침부터 깜놀했다.🙀🙀🙀🙀

아침 8시에 문자오는 일이 드문데, 머지 하고보니..




와....이게 실화인가??!?!!! 아무리 예비지만 ㅋㅋ
기분이 좋았다😆😚
(예비니까 설레발치지 말자..)

청약홈 어플에서 확인해 보니, 9x번이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혀 예비입주자임이 체감되지 않는 순번ㅋㅋㅋㅋㅋㅋ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 공급수의 5배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해 추첨을 한다.
순번이 아니고 추첨때 불려질 내 번호이다..😵😵


그렇게 부랴부랴 '청약 돈이 없을때' 를 마구 검색했다ㅋㅋㅋㅋㅋ무일푼 빚만 있는 나라는 직장인..!! 그러다가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무슨생각으로 청약을 넣은거냐..)



"그렇게 폭풍검색하다 알게 된 예비당첨자의 준비물?과 정보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청약 예비 입주자

우선,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26조 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고 대상 주택수의 500%까지 산정한다. (특수기술 로또만큼이나 정교하게 만든 랜덤을 돌림😂)
현금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줍줍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1항>
① 사업주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최신 개정 2023.3.31>



광명 트리우스 85c타입의 공급수
특공 공급 수 56, 일반 공급 수 62, 최하층 우선배정 5세대

그렇다면,
예비입주자는 500%해서 310명(?) ㅋㅋㅋㅋㅋ
추첨한 인원 중에서도 청약포기자와 부적격자가 나오므로, (?) 30명 선정할 거면 한 60명은 추첨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가점제로 입주자 예비 입주자 선정시(시공사 맘이겠쥬?), 1번만 1순위 고가점을 앞 순번에 두고, 이후는 추첨한다고 함. <26조 1항>

가점제 채택하지 않는 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시, 추첨함. <개정 2019.12.6. 26조 1항>

청약한 사이트나, 시공사 푸*지오 등 홈페이지 가면 공급체결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6개월간) 또는 그전에 예비입주자 소진될 때까지 예비입주자 순번을 포함한 현황이 올라오므로, 홈페이지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개정 2023.3.31>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추첨으로 호수배정을 받는다는 참가 확인서에 동의를 한다.
이 때 참가하지 않으면 청약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때, 자금을 도저히 구할 수없다고...🤯 판단해 추첨 포기를 원하면 이때!!! 포기해야 불이익이 없다!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는 동호수 배정 전이므로, 다른 청약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주의! 동호수 추첨 후 청약 포기는 불이익이 따른다. 청약 통장 날라가고, 재당첨 기회 n년간 제한,... 등등

기타, 이전에 청약 신청한 예비입주자라 최대 180일을 대기타다가 또 다른 청약에 입주자가 됐다?
예비입주자로서의 추첨 권한은 소멸된다.




예비입주자이시고, 자금도 마련되어있고 추첨을 희망하신다?!면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인감 등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약공고문 참조!😉)




가점제냐 추첨제냐 스스로 분석하기

결론부터, 내 조건 : 가점제로 불가하다.
- 가점 : 20점 언저리ㅋㅋㅋ
- 청약통장 300만원, 기간 채움
- 국민주택은 저렴하나, 청약 금액이 클수록 선순위. 민영주택은 주변 시세가 만큼 공급가격이 적용되고, 청약 금액에 결정되지 않음. 민영주택 청약이 유리 -> 자금 필요.
- 소득 세전 월 4xx만 원... !!!!🥵🥵
- 추첨제밖에 답이 없다 => 85m² 이하만 민간주택 청약 가능 (이상도 추첨제 40% 가능하나,,, 그만큼 당첨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 예신 자금 1억 => 계약금으로 사용 가능(?) (공동명의 알아봐야 함.)
- 예신은 나보다 평생 가점 1점 더 낮다ㅋㅋㅋㅋ답은 민영주택 1순위 추첨제...





아래는 소득기준에 대한 공부가 덜 되었으므로,
가볍게 패스 해주시길 바랍니다ㅠㅠ
업데이트중입니다

일반물량 40%는 추첨. (분양매물마다 다를 수 있음)
추첨제 30% : 특공, 일반물량 외 나머지 (소수점은 올림)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물량 20%내외를 생애 최초 특공 추첨함.

조건 아래 중 1개 :
1) 청약통장금액 600만원
2) 혼인 또는 (미혼) 자녀 유
3)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4) 신혼부부일때, 맞벌이 160%, 외벌이 140%
신혼부부 아닐 때(1인가구나 혼인신고 하지 않은), 해당 세대의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 (공고마다 다른거같은데..)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2023년 기준

1인가구 기준
140% 4,695,437원
160% 5,366,214원

https://jeonse.lh.or.kr/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


1인가구 기준 5,366만원 이하의 연소득 직장인이라면 생애최초 지원 가능!



<특별공급>
자격: 혼인중, 결혼여부 상관없이 자녀가 있을때, 1인가구
1인가구 단독세대일 때 60m²이하만 추첨제
*단독세대란? 친구랑 거주, 형제랑 거주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배우자, 자녀, 장인장모, 시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1인가구 단독세대 아닐 때 85m²이하까지 가능
소득: 맞벌이 일 때 배우자 소득합 7.8천(?)만 이하

<일반공급>
소득: 맞벌이 일 때 배우자 소득합 1?억 이하




자금 계획 세우기

하지만!!
어차피 앞으로도 85m²이하 추첨제 청약만 넣을 수 있으니까, 미래를 대비해
자 이제 자금계획을 세워보자🤓🤓


추첨통해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금액이 확정돠겠지?!



계산기를 뚜드려보자..!!! (엑셀 커몬!!)
필요 자금:
계약금 1억 내외 지불-중도금 60% 인 약 6억 대출 - 잔금 3억


계약금 1억 : 일단 가능👌
중도금 대출로 가능👌 -> 이자와 입주후 전세금을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계산해보자..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 80%로 한도를 올려줬다...
중도금 대출 한도는 아직 못찾았다.


나는 84타입 약 공급가격 11억짜리를 청약했다.


자... 계약금 말고 무일푼인 내가 할 수/해야 하는건

1. 입주하게 되면, 중도금대출받고, 잔금 치르기 3개월전쯤부터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카뱅으로 주변 비슷한 시세 아파트 매매한다고 입력해서 금리와 주담대한도 확인가능

2. 예신랑 대출로 가능한지 찾아보기, 예신랑에게 양도?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 글을 보는 부동산선생님께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웃어넘겨주셔도 됩니다 ㅋㅋ누추한 곳에 들려 이 글을 보신다면 부디 댓글 좀 달아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3. 부부 공동명의 대출 vs. 예신랑만의 대출 비교하기
4. 광명 지어진 시세, 광명 입주예정인 공급가와 시공사별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여부 따져봐서 전세가 어림짐작하기
5. 전월세를 놓게 되면, 나머지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금액 계산하기
6. 분양권 매매, 방법 알아보기 (넘 어렵다잉 아무리 찾아도 아직 모르겠다)
7. 대출 영끌해서 들어가 살기. 36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이자로 꼬라박는다.. 최악.
8. 일단 청약과 무관하게 동거를 할 집을 찾는 중이니, 전세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