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알아보기 이틀전 절도죄로 경찰서에 접수하고 왔다. 처음 민원실에 가면 고소 접수실이 있다. 내 얘기를 듣고 사건 종류를 파악하신 후, 절도죄인지 아닌지 다른죄목은 해당이 되지않는지 확인해준다. 처음에 재물파손으로 생각했는데, 상위 죄목인 절도죄라고 알려주셨다. 나처럼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로 오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혹은 없는 죄를 고소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같다.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 경찰관님은 절도죄가 맞다고 서류는 방문접수해도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고 하셨다. 보내는 주소(ㅇㅇㅇ경찰서 (절도죄)) 이렇게 죄목을 적으면 된다고 하셨으니, 애초에 어떤 죄에 해당하는 지 방문을 해서 싱담 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2. 서류 제출 및 진술 서류를 제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