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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절도죄 알아보기



이틀전 절도죄로 경찰서에 접수하고 왔다.
처음 민원실에 가면 고소 접수실이 있다.
내 얘기를 듣고 사건 종류를 파악하신 후,
절도죄인지 아닌지 다른죄목은 해당이 되지않는지 확인해준다.
처음에 재물파손으로 생각했는데, 상위 죄목인 절도죄라고 알려주셨다.

나처럼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로 오는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혹은 없는 죄를 고소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같다.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신 경찰관님은 절도죄가 맞다고
서류는 방문접수해도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고 하셨다.

보내는 주소(ㅇㅇㅇ경찰서 (절도죄))
이렇게 죄목을 적으면 된다고 하셨으니, 애초에 어떤 죄에 해당하는 지 방문을 해서 싱담 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2. 서류 제출 및 진술
서류를 제출하러 퇴근 일찍한 날 다시 민원 고소접수실로 방문했다.

들고온 서류를 가지고
형사과에 가라고 안내해주셨다.

형사분이 오셔서 진술서를 작성하신다고 한다.
질문에 대답하고, 내 사건을 듣고 작성하셨다.
모든 내용 출력 후 확인 후 지장을 찍고 집으로 귀가.

+ 혹시 추가할 부분은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하셔서
추가증거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문자로 남겨드렸다.


접수한 날이 목요일 저녁이었고,
약 2일 후인 토요일에 문자가 왔다

'귀하의 사건(접수번호 #####) 을 형사팀 ㅇㅇㅇ 수사관이 입건하였습니다'



시작이네
절도죄를 좀 더 찾아봤다.
돌려준 물건도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
다만, 습득 후 사용할 생각이 있었는지,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인디
혹은
정말 타인이 유기한 것으로 판단될 만한 주변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절도죄인지 아닌지 판단이 나뉘게 된다.



좀 더 알아봐겠다